[중요] 사업자 통관 시 수취인 사업자명(회사명) 기재 안내
관리팀-KR
2026-03-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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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유럽 배대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사업자 통관을 신청하신 회원님들 중, 수취인 정보를 사업자명(회사명)이 아닌 대표자 성명으로 기재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 진행 시,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수취인 정보를 반드시 사업자명(회사명)으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신청서는 단순 배송 신청서가 아닌,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되는 수입신고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명(회사명)이 아닌 대표자 성명으로 기재하는 경우
- 사업자명(회사명)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 제품명, 수량, 금액 등 주요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 정보가 사업자명(회사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보이스 서류가 통관 과정에서 문제로 확인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통관 이용 시에는
👉 반드시 사업자명(회사명) 기준으로 수취인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원활한 통관 진행을 위해 유럽 배대지가 항상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