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가세 환급 안내
독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상품 가격에는 19%(일반 상품) 또는 7%(식품)의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직구하는 경우, 현지 소비가 아니므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유럽배대지는 고객님이 지불한 부가세를 대신 환급받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급금액은 인보이스에 표기되어 있는 부가세 19% 중 고객님 환급금 10%, 환급 수수료 9%입니다.
독일 부가세 환급 방법
구매대행 고객
물건 수령 후, 카카오채널로 신청-> 다음날 예치금으로 빠른 적립!
배송대행 고객
홈페이지 고객센터-부가세 환급 신청 게시판에 PDF파일 업로드-> 다음날 예치금으로 빠른 적립!(출고완료 후 환급 가능)
| 항목 | 필수 요건 |
|---|
| 청구지 주소 | 인보이스의 청구지 주소와 배송 주소가 동일해야 함. 이름에 반드시 (이름)EUD (성)Int GmbH 기재 (다른 회사명 기재 시 환급 불가) |
| 독일 세금번호 | 인보이스 상에 DE + 숫자 9자리 기재 필수 |
| 부가세 표기 | 인보이스에 부가세 19% (식품·의약외품·액체류는 7%일 수 있음) |
| 통화 단위 | 유로(€) 로 기재된 인보이스만 가능 |
| 파일 형식 | 텍스트 선택 가능한 PDF 원본만 인정 (스크린샷, 이미지, 메일캡처, 스캔본, 결제내역, 영수증 등은 환급 불가) |
| 주의사항 | 배송지에 EUD Int GmbH가 기재되어 있어도 청구지 주소에 누락 시 환급 불가 |
부가세 환급 필수 조건
* 부가세 환급은 현지에서 운영되는 쇼핑몰로 DE로 시작하는 독일 세금 번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주셔도 환급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 기준
1. 기본 원칙
부가세 환급은 인보이스 발행 날짜 기준으로 해당 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 예시
5월 발행 인보이스 → 5월 내 신청 필수 (최대 6월 3일까지 가능)
※ 이후 신청 건은 인보이스 파일이 독일 세무 담당자에게 전달된 이후이므로 환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예외 사항
5월에 주문했더라도 인보이스 발행일이 6월인 경우 → 6월 기준으로 환급 신청
👉 예시
5월 30일 / 31일 주문 → 인보이스가 6월 1일 또는 2일 발행될 수 있음 → 이 경우 6월 기준으로 신청